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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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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비다모자원 작성일2017-12-27 17:50 조회 : 6,131회 댓글 : 0건

본문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현재는 선정기준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따라

가구원 수
생계급여
(중위 30%)
의료급여
(중위 40%)
주거급여
(중위 43%)
교육급여
(중위 50%)
1인
495,879
661,172
710,760
826,465
4인
1,340,214
1,786,952
1,920,973
2,233,690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 50%
이내에서 수급자 선정)
였던 것이 2018년도 1월 1일부터는

가구원 수
생계급여
(중위 30%)
의료급여
(중위 40%)
주거급여
(중위 43%)
교육급여
(중위 50%)
1인
501,632
668,842
719,005
836,053
4인
1,355,761
1,807,681
1,943,257
2,259,601

이렇게 바뀌어요.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대비
1.16% 인상되면서 바뀌게 되었답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여태까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차감 제외할 수 있는
항목들의 금액을 차감한 이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하고
부양비를 산정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예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 대상자별로
단계적 폐지하게 됐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3단계로 폐지가 되는데요,
2017년 11월엔 수급자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노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가
폐지됐구요,
2019년 1월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엔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폐지가 될 거예요.

3.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 시행

현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이 마땅히 없는데요,
2018년도 4월 1일부터는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34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분에게,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경우
근로·사업소득 중 10만 원을
생계급여 소득 반영에서 공제하구요,
공제된 10만 원을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자동 적립하고, 월 평균 30만 원을
추가 매칭해 매월 평균 40만 원씩
저축할 수록 지원하는 거예요.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일을 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지급이 된답니다.
3년 통장 가입·유지 후 탈수급하는 경우
지원되며, 1회에 한하여 지원돼요.

4. 기초연금액 인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에게
매월 2만 원에서 20.6만 원까지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2018년도 9월부터는
최고 25만 원까지 인상돼요.

5. 국가예방접종 확대

생후 6~59개월(118,484명)의 영·유아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죠?
(접종기간:
지정의료기관(2017. 9. 4. ~ 2018. 4. 30.),
보건소(2018. 4. 30. 이후부터는
백신 소진시까지))
2018년도 9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생까지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확대된답니다.

추가되는 접종대상자인 만 60개월 이상에서
초등학생 수는 150,854명 정도라고 해요.

6.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액 인상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 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 지원을
목적으로 정착금을 1인당 8백만 원씩
1회에 한해 지원했는데요,
(제외대상: 실비장애인시설 장애인,
연고자에게 인도된 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퇴소정착금을 지원받은 자)

당초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지원인원의 증가로 인해
2018년도 1월 1일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자립정착금 지원액을 1인당 천만 원으로
인상해요.

7.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현재 위생용품은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구요, 공중위생법상
위생용품의 범위는 식품 섭취 관련 용품에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위생용품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위생용품 관리법」을
신설되어 2018년도 4월 19일부터는
위생용품 관리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됐구요,
당초 관리하던 위생용품의 범위도
9종에서 17종으로 확대됐어요.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에 더해
일회용 나이프·빨대,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일회용 면봉·기저귀가 추가됐어요.)

8. 아동수당 지급

현재는 만 0~5세 아동 중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양육수당을 지급했는데요,

2018년도 9월부터는 소득 하위 90%인
만 0~5세 아동이라면 월 10만 원씩
현금이 지급된답니다.
(지자체 여건 등 고려해 현금 이외 방식
(상품권 등) 선택 가능)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다고 해요.

9.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선

현재는 서비스 시간당 이용단가가
시간제는 6,500원,
종합형(아이돌봄+가사추가형)은
8,450원이구요,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은
각 소득계층에 따라 0~75%까지
차등지급되고,
시간제 돌봄의 정부지원 시간은
연 480시간이었는데요,

2018년도 1월 1일부터는 이용단가가
시간제는 7,530원, 종합형은 9,789원,
정부지원 비율은 각 소득계층별로 5% 향상,
지원 시간은 연 600시간으로 증가한답니다.

10.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정부미지원시설 이용
법정저소득층(2010년 3월 시행),
차상위 이하(2016년 3월 시행)
만 3~5세 아동에게 정부보육료 단가와
민간시설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분을 지원했는데요,

2018년도 3월부터는 다자녀 가정(셋째아 이상)
만 3~5세반 아동으로도 대상이 확대돼요.

11. 주거급여액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임차급여(기준임대료 상한 지급)와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노후주택 개보수)가
지급됐는데요,

2018년도 10월 1일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선정기준이 완화되구요,
2018년도 1월 1일부터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가 인상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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