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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및 절차

엄마에게 안정과 자립을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다비다모자원이 이루어갑니다.

입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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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8세 미만 (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 미혼모시설 퇴소자 중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자
  •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다문화가정)
  • 차상위 가정
입소절차
[이미지] ※ 한부모가족 미등록 시 주민센터 방문하여 한부모가족 등록을 해야함.
입소 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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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원

    주택 무료제공
    (최소 3년(연장 시 최대 5년))
  • 경제지원

    아동결연후원금 지원(해당 시),
    교육비, 후원물품 및 생필품 지원,
    생계비지원(시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만 해당)
  • 의료지원

    의료보호 1종 지원
    (시설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만 해당))
  • 자립지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 시
    자립정착금(500만원) 지원,
    퇴소 후 자 자립 지원(물품))
  • 경제지원 내용
    구 분 1인당 금액 (원)
    시설수급자 주부식비(매월) 272,937
    월동대책비
    (10월/연1회)
    40,000
    특별위로금
    (설/추석 연2회)
    50,000
    간식비(매월) 10,000
    춘계부식비(3월/연1회) 10,000
    김장비(11월/연1회) 10,000
    아동급식비(매월 10일) 77,258
    교양도서비(3, 9월 분할 지급) 75,000
    입소자간식비(매월 10일)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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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방
  • 씽크대
  •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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