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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비다모자원 작성일2022-12-26 13:45 조회 : 1,429회 댓글 : 0건본문
(사)영락복지재단 정기 이사회 회의록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동법시행령 제10조의 3
(회의록의 공개기간)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1. 공고내용 : 정기이사회 회의록
2. 회의일자 : 2022년 12월 16일(금)
3. 공고기간 : 2022년 12월 26일 ~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공고장소 : 시설홈페이지, 서구청홈페이지 사회복지법인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