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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비다 작성일2012-01-11 17:47 조회 : 7,067회 댓글 : 0건본문
2012년 달라지는 내용 (총괄) |
1.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 | ||
종전 |
확대 |
담당부서 |
30개 도시 |
40개 도시(10개 도시 추가 지정) |
여성정책과
(☎4635) |
2.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관 확대 | ||||
구 분 |
종전 |
변 경 |
추진근거 |
담당부서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 |
성평등 관련 사업 |
성평등 관련 사업
+ 계획 + 제·개정 법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12.3.16 시행) |
성별영향평가과
(☎4655) |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관 |
중앙정부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재정법
(’13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 |
3. 창의적 체험활동 학습교재 개발 |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담당부서 |
<신설> |
○ 초등학교 대상 양성평등에 관한 ‘창의적 체험활동 학습교재 개발·보급
※ 교육청과 협조, 학교에서 활용될 예정 |
성별영향평가과
(☎4656) |
4. 여성근로자 관리직 진출 지원 강화(기업내 재직여성 리더십 교육 및 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확대) | |||
구 분 |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담당부서 |
리더쉽교육 |
7회 250명 |
10회 500명 |
여성인력개발과
(☎4663) |
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
· 대상지역 : 수도권, 부산권
· 참여인원 : 2회 500명 |
· 대상지역 : 수도권, 부산권, 호남권
· 참여인원 : 4회 1,000명 |
5. 여성일자리 지원 |
|||
구 분 |
종전 |
변경 |
담당서 |
새일센터
(광역새일지원본부 포함) |
98개소
(새일90+광역8) |
111개소
(새일100+광역11) |
경력단절여성지원과
(☎4679) |
직업교육훈련 |
교육인원 7,700명 |
교육인원 9,300명 | |
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포함) |
연계인원 3,800명 |
연계인원 4,800명
*결혼이민여성인턴 600명 | |
지역특화 직종 직업훈련 |
<신설> |
17개 직종 | |
2030취업설계사 |
<신설> |
광역본부 별 1명 |
6. 중소기업의 여성친화 환경 조성 지원 확대 | |||
구 분 |
종전 |
변경 |
담당부서 |
중소기업의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 |
최대 200만원 한도내에서 사업비의 50% 지원 |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사업비의 60% 지원 |
경력단절여성지원과
(☎4679) |
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담당부서 |
○ 월 생활안정금 지원 |
90.8만원 |
95.3만원 |
권익정책과
(☎8746) |
○ 1인당 간병비 지원 |
1,100만원 이내 |
1,200만원 이내 | |
○ 맞춤형 치료서비스 제공 확대 |
<공급자 중심>
-재가방문을 통한 정서적 심리치료
-의료비 지원 |
<수요자 중심>
-개인별 수요에 맞는 치료서비스
(지역 복지․의료자원을 활용한 신규서비스 개발 제공) | |
○ 위안부 역사교육 강화 |
전국 초중등학교의 약 20% 실시 |
전국 초․중등학교 전면 실시 | |
○ 중요 기록사료 수집분석 |
- |
자료수집 후 국가기록물로 관리 |
8. 공공기관의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담당부서 |
○ 예방교육 관리시스템 |
비공개
* 예방교육 관리 차원에서만 활용 |
공 개
* 모든 국민이 기관별 정보 직접 확인 |
권익지원과
(☎8764) |
9.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담당부서 |
○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
16개소 |
18개소 (2개소 추가) |
권익지원과
(☎8765) |
○ 장애인 성폭력 보호시설 |
3개소 |
5개소 (2개소 추가) | |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
원칙 : 6개월
예외 : 1년6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시군구청장 승인) |
원칙 :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 |
○ 보호시설 운영 형태 및 지원 |
민간 중심 운영 |
정부위탁형 전환(5개소)
* 상담원 1명, 장애인시설 보조원 1명 추가 지원 |
1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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