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다모자원

[로고]다비다모자원

게시판

엄마에게 안정과 자립을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다비다모자원이 이루어갑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2월에 미리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다비다 작성일2013-02-12 14:55 조회 : 6,249회 댓글 : 0건

본문

자료출처 : 2013년 1월 28일 복지뉴스 김인수 기자 자료입니다.
 
보육료·양육수당 2월에 미리 신청하세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2월 4일부터 접수
보육료·유아학비 28만~39만원, 양육수당 10만~2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월 4일부터 만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5세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유아학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된다.
보육료는 만0세는 월 39만4000원, 만1세는 월 34만7000원, 만2세는 월 28만6000원을 지원받는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월 22만원을 받는다.
단, 만2세 1·2월생이 상위반 편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만3세에 해당하는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한다.
가정양육 시에는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재신청이 필요하다.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도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2012년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된다.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만3~5세아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 22만원이 지원되며, 유치원에 직접 지원된 금액은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한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되며,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양육수당 신청대상은 만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을 입금해 준다.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된다.
한편 양육수당이 사교육 이용 등 양육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올 상반기 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등 여론수렴을 거쳐 양육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 자격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책정돼 급여가 지급되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보육료는 지원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소일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따라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된 시점에 변경신청을 해야 급여지급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
유아학비는 보호자가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지원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 일을 신청일로 본다.
당국은 올 3월부터 신규로 보육료, 양육수당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ditor-0667173001359968097.jpg

[이미지]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오시는길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24 다비다모자원 T.051-244-2508 F.051-244-2608
E-mail.davidamj@naver.com
(c)Copyright 다비다모자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