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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교육비, 올해부터 주민센터ㆍ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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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비다 작성일2013-02-13 15:57 조회 : 6,346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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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18일부터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이 시작된다. 대부분 시ㆍ도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면 고교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인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을 앞두고 지원방법을 12일 안내했다.

학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의 학부모 또는 학생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으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 지원대상인 것이 노출돼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받지 않는다.

신청 사이트는 '원클릭 교육비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과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등 2곳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등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나 인터넷 통신비 등 교육정보화비다.

혜택을 받으려면 가구원(학생의 부모ㆍ형제)의 급여, 주택, 부동산, 자동차, 부채 등을 토대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시ㆍ도 교육청별 지원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시ㆍ도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보통 4인 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인 202만원(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고시 기준) 이하이면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을 받을 수 있다. 교육정보화비는 기초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 차상위가구 등에 주로 지원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금융정보의 제공 동의'를 위해 부모 모두가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고 예전처럼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은 할 수 없다.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이미 받는 기초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가구도 급식비 등 그 외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한다.

보호자의 질병ㆍ사고ㆍ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 증빙이 어려운 경제적 곤란을 겪는 학생은 학교 상담 뒤 '담임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기간 초기에 주민센터로 방문신청이 쏠리면 혼잡하므로 가능하면 인터넷 신청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교과부와 복지부는 방문 신청을 희망하면 초등학생 학부모는 이번 달 18일부터 28일, 중ㆍ고교생 학부모는 이번 달 25일부터 다음 달 8일 사이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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