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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4대 중증질환 전면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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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비다 작성일2013-03-21 15:55 조회 : 6,376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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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오는 2016년부터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 예외없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보육료 지원 단가가 현재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정부 부처 중 첫번째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를 주제로,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했던 국정과제들의 이행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 로드맵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전면 적용된다. 이미 올해 10월 초음파 검사에 건보를 적용키로 결정됐으며, 다른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은 오는 6월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른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에 대한 환자 부담을 덜어 줄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이달 중 출범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내년 7월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해 8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가 책임 보육' 차원에서 2015년까지 3∼5세 어린이가 민간 시설에 다닐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보육료를 없애고,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금보다 약 50% 올려 30만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2017년까지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675곳, 공공형 어린이집 1천500곳을 만들어 보육 인프라를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획일화된 통합급여체계로 돼 있는 저소득층 지원 체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또 행정업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주민센터'를 복지 중심의 '맞춤형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키로 하고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6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개편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의 승격을 앞둔 식약청은 이날 보고에서 '먹을거리 안전관리 방안'을 중심 주제로 정책 추진 로드맵을 보고했다.

식약청은 불량식품 제조ㆍ판매 업자에 대한 최저 형량제를 도입하고 불량식품 매출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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