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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5천210원' 고용노동부 최종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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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비다 작성일2013-08-02 15:49 조회 : 6,925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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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5천21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2일 이를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달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후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것이다. 이해 당사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어 원안대로 결정됐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5천21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1천680원이다.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108만8천890원이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인 256만5천여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 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시 최저임금 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집중 감시ㆍ적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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