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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비다 작성일2013-08-07 11:57 조회 : 7,226회 댓글 : 0건본문
앞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정부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이 병역의무 복무기간만큼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정부지원대상 아동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하고, 단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병역법에 따라 의무 군복무를 마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기존의 22세 미만에서 군복무기간만큼 아동의 연령을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 2년 마친 후 복학시에는 기존 22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군복무기간인 2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군복무로 인해 아동의 연령이 초과돼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없었던 4000여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자녀가 대학교 등에 취학 중일 경우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임대주택 우선 입주, 공무원 채용할당제 적용, 각종 과태료 감면,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받는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이 복지 급여를 신청할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보호되는 보호대상자 외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는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금융재산도 조사할 수 있게 규정해 복지 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윤선 여가부장관은 “법이 개정되면 최대 1만여명의 병역의무이행자를 자녀로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인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을 위해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정부지원대상 아동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하고, 단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병역법에 따라 의무 군복무를 마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기존의 22세 미만에서 군복무기간만큼 아동의 연령을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 2년 마친 후 복학시에는 기존 22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군복무기간인 2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군복무로 인해 아동의 연령이 초과돼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없었던 4000여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자녀가 대학교 등에 취학 중일 경우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임대주택 우선 입주, 공무원 채용할당제 적용, 각종 과태료 감면,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받는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이 복지 급여를 신청할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보호되는 보호대상자 외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는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금융재산도 조사할 수 있게 규정해 복지 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윤선 여가부장관은 “법이 개정되면 최대 1만여명의 병역의무이행자를 자녀로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인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을 위해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