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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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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비다 작성일2013-12-30 14:26 조회 : 6,869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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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高1부터 한국史 최소한 2학기 이상 배워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국비 해외 유학생 선발= 내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유능한 기술·기능 인재를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한다. 기존의 국비 유학생 시험과 차별화된 시험 과목과 절차로 내년 하반기쯤 10명 정도 선발할 예정이다. 합격자에겐 학비·체재비·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고1부터 한국사 최소 두 학기 이상 배운다= 고등학교 한국사의 필수 이수 단위가 '5단위 한 학기'에서 '6단위 두 학기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1학년부터 최소 두 학기 이상 한국사를 배우게 된다. 내년 고1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17학년도 입시부터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 어린이가 예방 주사를 한 번 맞을 때마다 5000원씩 내던 것을 내지 않아도 된다. 11가지 필수 예방접종이 대상이며, 600만여명의 어린이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100㎡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 규모 100㎡(30평) 이상인 음식점(7만7000곳)이 추가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커피숍·패스트푸드점·빵집 등은 포함되고, 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초연금 도입=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 최소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은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장애인 연금 인상=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가운데 소득하위 63%에 지원하던 장애인 연금을 하위 70%까지 지원해 3만7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인 연금 금액도 9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법무·행정·안전] 운전 중 스마트폰 동영상 보면 범칙금 7만원

운전 중 스마트폰 시청 범칙금 7만원= 내년 2월부터 차량 운전 중 DMB나 스마트폰 동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적발된 것과 마찬가지로 최고 7만원(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길 안내를 받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후방 카메라 영상을 보면서 후진하는 것은 괜찮다.

정당한 공무수행 중 재산 손실도 보상받게 돼= 4월부터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수행 중에 일어난 재산상 손실도 관할 경찰서 등에 보상을 청구하면 정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이를 보상받을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지번과 도로명 주소 병행 사용이 종료되고 새해부터 도로명 주소만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해야 하며 국민도 전입·출생·혼인·사망 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대체휴일제 도입= 내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추석 연휴가 닷새가 된다. 추석 하루 전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원래 연휴인 화요일의 다음 날까지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주택·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 보증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 지역의 경우 그동안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5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된다. 우선변제 보증금도 3200만원으로 700만원 늘어난다. 상가건물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세제·부동산·공정거래] 금리 年 1%대 공유형 모기지, 1만5000가구에 본격 공급

취득세율 영구 인하=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였던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주택 1%, 6억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차등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해 높은 취득세율(4%)을 매기는 조치도 없어진다. 취득세율 인하 시기는 2013년 8월 28일 주택 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금리 1%대 공유형 모기지 본격 공급= 금리 연 1%대의 공유형 모기지를 2조원 범위 내에서 1만5000가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 등락에 따른 수익과 손해를 정부와 공유하는 주택 담보대출이다.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 금지= 2월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 리모델링,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을 할 때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허위·과장 정보를 주면 벌금이 최고 3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정부,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설립= 정부가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관리 분쟁과 갈등이 증가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아파트에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정부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외교·국방] 사병 봉급 15% 인상… 러시아에 비자없이 60일까지 체류 가능

러시아 비자 면제= 내년부터 한국과 러시아 국민은 근로·거주·유학 목적이 아닌 한 비자 없이 최대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필리핀·네팔·말레이시아 등에서 1종 운전면허증 재발급 가능= 내년부터는 필리핀·네팔·말레이시아 등 71개 재외공관에서 1종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독일·스페인·핀란드 등 15개 재외공관에서만 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재발급 받을 수 있었다.

사병 봉급 15% 인상= 사병 봉급을 올해 대비 15% 인상한다. 군은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2배 인상을 목표로 봉급을 계속 올릴 예정이다. 상병 월급의 경우 올해 11만7000원에서 내년 13만4600원으로 늘어난다.

예비군 훈련비 증액= 예비군 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늘어난다. 소집 점검 참가자의 경우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했지만 내년부터 5000원을 받게 된다.

예비역 간부 현역으로 재임용= 내년부터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선발,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한다.


[노동·교통·환경]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으로 올라

최저임금 인상=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오른다. 다만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보일러 수리공 등은 10%를 감액할 수 있다.

출산·육아 대체 인력 지원금 인상= 기업에 따라 월 20만~40만원이던 지원액이 1월부터 월 30만~60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도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제 시행= 2월부터 배기량이 260㏄가 넘는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등 정기 검사가 시행된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넘으면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도권 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 측정= 측정 장비 탑재 차량 등을 통해 수도권 지역 도로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한다. 오염도가 높은 도로는 청소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폐수 해양 투기 금지= 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금지된다. 육상 처리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해양 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 배출이 가능하다.


[문화·생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국·공립 박물관 무료

국·공립 박물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무료 관람= 내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돼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상설전 또는 자체 특별전을 무료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또 고궁·종묘·조선왕릉 등도 무료 관람할 수 있게 되고, 국립극장·국립국악원·예술의전당·정동극장·명동극장 등 국립 공연시설의 자체 기획공연을 무료나 할인 가격에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예술인패스·문화패스 제도 도입= 3월부터 예술인에게 예술인패스를 보급해서 이를 제시하면 연극·미술·음악 등 각 활동 장르별로 예술인이 속한 장르의 국립 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을 관람할 때 입장료를 할인·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이나 청년들에게 국·공립 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료를 할인·감면해주는 문화패스를 도입하고, 관람료 할인·감면 대상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한다.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全학년으로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내년 2월부터 초등학교 및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적용되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급식 단가도 초등학교는 2880원에서 3110원으로, 중학교는 384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된다.

도로시설물 신고포상금제 도입= 도로시설물의 파손 원인자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서울시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는 파손 원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동영상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과태료 우선납부 때 감면= 10인승 이하 승용차나 승합차로 2인 이하로 탑승한 경우 징수하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관련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의견 제출 기간(10일)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국내 입양 가정에 축하금 지급= 아동을 입양하면 아동 1명당 100만원을, 장애아를 입양하면 200만원을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또 입양 아동의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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