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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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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비다 작성일2014-03-07 11:41 조회 : 7,049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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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 제도 마련되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회 통과, 내년 3월경 시행 -
 

 

제정법률 주요내용
 

 

 

◇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
※ 전배우자 주소 파악, 소득․재산조사, 자녀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채권 추심, 양육비관련 교육․홍보 등 업무 수행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한부모 가정에 최장 9개월 범위에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비양육부 또는 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비양육부 또는 모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그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 83%(’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달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으나,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OECD 국가들처럼 비양육부 또는 모도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자녀 양육비 지급 등을 통해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률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경 시행된다.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육 한부모(미혼 부․모 포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한부모를 위한 상담, 양육비 채무자(전배우자 등)의 소재 파악재산․소득 조사, 금융정보 조회, 양육비 관련 소송 대리 및 채권추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가 최장 9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 앞으로, 정부가 양육비 이행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이행 시 강제집행 등 수단을 동원하여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하게 함에 따라 자녀 양육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정안의 국회통과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양육비를 줄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해 온 비양육부모들에게 이혼을 하더라도 내 자녀의 양육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전담기구 모델을 구체화하는 등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붙임「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1. 추진 배경
 

ㅇ ’09년 민법·가사소송법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자녀양육비 이행확보에 진전이 있었으나 현실적 이행에는 여전히 한계
* 미성년 자녀 양육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83%,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경우는 4.6%(’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양육비 지급판결 후,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비율 : ’10년 26.3% → ’13년 24.3%(양육비이행 실태조사 ’10 보사연, 13 여정연)
 

ㅇ 대통령 공약사항, 국정과제로 국가에서 양육비 이행을 지원해 주는「양육비 이행 지원기관」설치·운영 추진
 

2. 추진 경과
 

ㅇ 국회에 양육비 관련 법안 4건* 제출(~’13.2월)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민현주의원),
양육비 선지급 법률안(김상희의원, 우윤근의원, 서영교의원)
 

ㅇ 여가위에서 4개 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 의결(’14.2.21)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ㅇ 법사위 의결(’14.2.27) 및 국회 본회의 통과(’14.2.28)
 

3. 법안 주요내용
 

ㅇ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명칭 : 양육비이행관리원
 

ㅇ 조직 형태 : 공법인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특수법인화(’15.1.1. 전환)하여 진흥원 내에 설치
 

ㅇ 운영 모델 : 법원에서 결정 → 이행지원기관이 이행 지원
 

ㅇ 주요 내용(기능)
 

- 민법상 미성년자녀(만 19세 미만)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지원(법안 제2조)
 

-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양육비 지급 의무(제3조제2항 단서)
 

-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제5조)
 

- 여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설치․운영(제6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의 신설․개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제조치,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상담, 자녀 인지청구소송․양육비 청구 등 소송 지원, 채권추심 지원(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 동 업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등에 위탁 가능(제24조제2항)
 

-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파악, 소득․재산 조사, 금융정보 확인, 채무자의 세금환급예정금액 압류 및 차감, 신용정보회사 등에 양육비 체납자료 제공(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 동 업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 가능(제24조제1항)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한부모가족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양육비 긴급지원(3개월 연장가능), 지급액 한도에서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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