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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압류방지 통장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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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비다 작성일2014-07-16 10:35 조회 : 7,067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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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부모 가족은 자녀양육비 등 복지급여에 대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5일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의 압류를 방지하고 자립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토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이 정부 지원금을 압류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은행에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 지킴이 통장)을 개설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장 사본과 함께 신청하면 압류를 막을 수 있다.
 

통장 발급업무는 다음달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등 25개 금융기관에서 이뤄진다.
 

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복지급여의 종류는 한부모가족이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해당되고, 청소년 한부모는 검정고시 학습비와 고등학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이다. 이들은 8월 복지급여부터 이 통장에 넣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모으도록 지정된 계좌에 매달 일정액을 입금하면 정부가 이에 비례하는 액수를 보태주는 '자산형성계좌 지원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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