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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금 압류 방지 전용통장 '행복 지킴이 통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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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비다 작성일2014-11-26 09:25 조회 : 7,526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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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금 샐 틈 없이! 한부모가족 지원금 압류 방지 전용통장 발급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압류를 금지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자립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지원금 압류 방지 전용통장이 개설되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정부지원금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은행에서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 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계좌 압류방지 신청을 하면 된다. 산업은행 등 25개 금융기관은 한부모가족 압류방지전용통장 발급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아래 「행복 지킴이 통장」 및 계좌 압류방지 신청 절차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행복 지킴이 통장」
■ 통장 개설 가능 25개 금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NH농협은행, 농협회원조합, 우리은행, SC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신협,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하나은행, HMC 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 압류방지통장에 입금 가능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청소년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계좌 압류방지 신청 절차
① 압류방지전용통장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한부모가족증명서 소지)하여 복지급여 수급자 명의로 통장 개설
② 관할 시·군·구청(한부모가족 지원업무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통장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 첨부) 작성, 제출
③ 신청서 접수한 시·군·구청에서 압류방지전용통장 계좌로 지원금(복지급여)이 입금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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