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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시 자녀연령기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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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비다 작성일2013-01-28 12:46 조회 : 6,045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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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2013년 1월 17일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prnews73@daum.net) 자료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시 자녀연령기준 완화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대학생 자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때 자녀연령제한(만 22세 미만) 기준에 군복무 기간을 가산해 연장시켜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였던 A씨는 지난해 12월 군 제대를 앞두고 있는 아들의 학자금 용도 대출지원을 문의했다.
그러나 군 제대 후 복학을 하게 되면 22세가 넘어 보호대상가구에서 제외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자녀가 병역의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경우 보호대상가구 선정때 적용하는 '22세 미만의 취학중 자녀' 기준을 완화해 의무복무기간을 가산해 인정토록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21개월 병역복무 후 대학에 복학한 경우 만 23세 9개월까지는 보호대상 가구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의 대출재원 확충방안과 현재 창업 및 사업운용 용도로만 대출해주던 것을 아동교육비나 의료비, 주택자금 등으로도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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