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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주요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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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비다 작성일2015-01-19 09:23 조회 : 6,910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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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 1월의 주요 시행법령 (하단에 텍스트 제공)
▲ 인포그래픽 : 2015년 1월의 주요 시행법령 (제공:법제처)
■ 1월의 주요 시행법령

[ 1월 1일 ]
▷ 모든 음식점 및 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국민건강증진법」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담배 20개비당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개별소비세법」 개정).
▷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되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최대 75만원 돌려받는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稅)부담은 줄어들고 경제는 활성화된다(「소득세법」 개정).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지급하던 보육수당제도가 폐지되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영유아보육법」 개정).
▷ 요트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된다(「지방세법」 개정).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원이 확대되고 부정수급자 처벌은 강화된다(「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
▷ 가전제품 저(低)소음표시제가 도입된다(「소음·진동관리법」 개정).

[ 1월 8일 ]
▷ 자동차 튜닝·수리, 안전도는 높아지고 비용은 낮아진다(「자동차관리법」 개정).

[ 1월 22일 ]
▷ '라이트' '마일드' 담뱃갑에 쓸 수 없게 된다(「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

[ 1월 29일 ]
▷ 승차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하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자격정지된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 어린이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된다(「도로교통법」 개정).

출처 :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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