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다모자원

[로고]다비다모자원

게시판

엄마에게 안정과 자립을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다비다모자원이 이루어갑니다.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보건의료·사회복지·저출산 및 고령화 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다비다 작성일2015-02-02 10:27 조회 : 7,143회 댓글 : 0건

본문

보건의료 분야]

1.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본격 시행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은 일괄 신고기간인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면허신고제를 통해 앞으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발급 이후 활동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올해부터는 면허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이 추가됩니다.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확대됩니다.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경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 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
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고등학생 1학년생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4년 충남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부터는 보건소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 치료를 확대합니다. 또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그동안은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5.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2년간 검사 시술 약제 12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 시술 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혜택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우선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됩니다.
아울러,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 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6. 3대 비급여 개선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65%로 낮추어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까지 강화하여,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간병부담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 →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7.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다 2014년 7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 바 있으며, 2016년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8.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신설합니다.
그간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가 곤란하여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희귀질환약제는 제약사 신청가격이 ‘A7국가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등재 됩니다. 이렇게 보험등재가 빨라지면 희귀질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례 대상 약제는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로 환자수가 소수인 경우입니다. 

9.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음식점 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종료됩니다.
이에 업소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하며 위반시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 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합니다.
아울러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합니다.
일할 능력있는 분들은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탈빈곤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확대
지금까지 30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던 금융재산 기준을 500만 원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위기가구를 보호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6개월 이내의 실직, 휴·폐업만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였으나, 금년부터는 12개월 이내로 경과규정을 완화하겠습니다.
교정시설 출소자의 경우 가족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만 보호했지만, 앞으로는 가족구성원이 모두 미성년자, 노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 임신 출산 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4월부터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과 청소년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및 아이행복카드를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발급받았던 바우처카드에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및 아이행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매번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소득 65% 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는 2014년보다 2만3000여  명이 늘어난 8만8000명이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상대적으로 산후관리 비용부담이 큰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정하여 예외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4.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장애인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이 허용됩니다.
12만2000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만3000명 내외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 등록 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 및 등급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9000여 명의 상이등급자에 대해서는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제한됩니다.

1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6월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16. 장애수당 급여인상으로 경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18세 이상의 경증(3~6급) 등록 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장애수당을 현행보다 33.3% 인상(3만 원 → 4만 원)하여 지급합니다.

17.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경감을 위한 출산비용 대상자 확대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비용 신청자격을 기존 1∼3급에서 장애등급 6급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6급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출산·고량화 분야]

18. 입양가정 양육수당 지원범위 확대
국내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양육수당 지원범위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4년에는 아동이 만 14세가 될 때까지 지원받던 양육수당을 올해부터는 만 15세가 될 때까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양육수당은 월 15만 원이며, 앞으로도 지원연령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9. 단기 가사서비스 대상자 확대
골절 및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자 부부를 위하여 최대 2개월간 단기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정기준은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노인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1인 기준 2,307천원)인 자

20.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지원 강화
2014년에는 약 30만 명을 지원하였으나, 올해에는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독거노인 보호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27→29개소), 심리 상담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21.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기존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를 2014년 28만 명에서 34만 명으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재능나눔, 지원봉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부여하며, 특히 2014년 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편성하여 활동기간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지원할 계획입니다. 

22.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전하고 청결한 복지용구 제공
이동변기, 성인용 보행기 등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용구의 안전성 및 위생상태를 분기마다 점검하여, 복지용구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복지용구 사업소’는 매 분기마다 장기요양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안전성 및 위생상태를 점검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을 모신 가정에서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과 위생상태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복지용구 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3. 친(親)고령 분야 전문가 양성
고령사회 대비 건강노화, 실버산업, 노인복지정책, 고령친화 제품 및 기술의 연구 개발 등 친(親)고령 분야 융복합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 2학기부터 대학 내 친(親)고령 분야 학위(석 박사)과정 및 산업현장 연계 실무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친고령 분야 특성화 대학원 2곳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동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 받게 되면, 초기 3년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9년까지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편
장기요양급여 기관(시설 및 재가서비스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 운영을 위해 평가주기 등이 변경됩니다. 난이도와 변별력을 강화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표 통폐합 등을 통해 지표를 조정 하는 한편, 급여제공 과정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재배치됩니다.

25.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보육료(아이사랑카드)·유아학비(아이즐거운카드) 지원카드가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발급됩니다. 학부모들은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카드(아이사랑카드)와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합한 새로운 카드인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7개의 카드사에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게 됨에 따라 학부모의 카드 선택폭이 넓어지고 발급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기 발급받은 보육료 지원카드(아이사랑카드)와 유아학비 지원카드(아이즐거운카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카드교체에 따른 학부모의 불편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경제분야]

담배값 인상·최저임금 인상 등
새해는 알면 힘이 된다는 말이 있듯 바뀌는 제도를 숙지하고 2015년 새해 계획을 알차게 준비하는 의미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보았다.

[담배값 인상]
올해 최고 화제는 담배값이 보통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본격적으로 금연 의무화 확대가 모든 음식점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금연이 의무화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10만 원, 업주 1차 적발 170만 원, 2차 적발 330만 원, 3차 적발 시에는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가장 민감한 사안인 최저임금이 현재 시간당 5210원에서 5580원으로 7.1% 인상된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 잘 모르는 청소년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며, 또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꼭 지켜야 한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강화]
운전면허시험이 몇 해 전부터 기능시험 코스가 사라지는 등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장점과 함께 단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운전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다시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강화되는 기능시험에는 예전 T자, S자 코스가 부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변경 코스는 1월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조수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은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교통사고를 피할 수는 없는 문제다. 무엇보다 서로 조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사고가 날 경우에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예방책 중 하나로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택시에 더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조수석에도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시행]
현재는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처벌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은데 올해부터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시행되니 택시도 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전국 호환용 선불 교통카드 출시]
요즘은 혼자 여행을 하는 나 홀로 여행객들도 늘어나고 있고 젊은 층들이 편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내일로 기차도 인기를 얻고 있다. 대중교통으로 전국 많은 곳을 다닐 수 있도록 개발되어 가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용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현재 선불교통카드는 수도권 지하철용이나 지방 지하철용으로 나누어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전국 지하철, 버스, KTX까지 모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교통카드가 새롭게 출시된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든 선불교통카드 이용으로 더 편리한 이동과 여행을 할 수 있다.

[무주택자도 청약 가능·절차 간소화] 
금년 3월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청약 때 선정 절차 또한 간소화되어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줄게 된다. 입주자 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 2순위까지 있었는데 모두 1순위로 단일화함과 동시에 서울, 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미지]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오시는길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24 다비다모자원 T.051-244-2508 F.051-244-2608
E-mail.davidamj@naver.com
(c)Copyright 다비다모자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