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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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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비다 작성일2013-01-28 16:19 조회 : 5,985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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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4일부터 전계층을 대상으로 보육료ㆍ유아학비ㆍ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신청만 하면 3월부터 가구 소득수준이나 양육방식에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ㆍ유아학비ㆍ양육수당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 영유아 부모의 주요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언제부터 보육료ㆍ유아학비ㆍ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나.

▲3월부터 지원한다. 어린이집ㆍ유치원을 이용하면 3월분 보육료ㆍ유아학비부터 지원하고 양육수당은 3월25일에 지급한다.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3월 전에 신청을 마무리해야 3월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소득계층과 양육방식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육료ㆍ유아학비ㆍ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

▲시설을 이용하면 만 0세는 월 39만4천원, 만 1세는 34만7천원, 만 2세는 28.6천원을 지원받으며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만 2세 1ㆍ2월 생이 상위반에 들어갈 경우 만 3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5세는 10만월 지원받는다.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다음달 4일부터 주민등록이 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bokjiro.go.kr)으로 지원신청을 하고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SK 중 한 곳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영유아 부모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SK로 전환해야 한다. 신청ㆍ발급시 수수료는 없다.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으로 지원신청을 한 후 농협에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된다.

양육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으로 지원신청을 하면 매월 25일께 통장에 수당이 입금된다.


--보육료ㆍ유아학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해야 한다. 영어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ㆍ교육기관이 아니므로 보육료ㆍ유아학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나.

▲만 0~2세는 보육료 추가부담이 없다. 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ㆍ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다. 보육료 지원 단가를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해 부모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맞벌이 부모 등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나.

▲맞벌이ㆍ다자녀 가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권을 갖는다. 어린이집이 맞벌이 자녀의 입소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1/27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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